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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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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0-08-24 16:39 조회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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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시행

 

최근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충남과 수도권의 인접성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수도권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 및 '충청남도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적용기간 동안 면회를 제한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면회금지 적용기간 : 2020. 8. 21.() 24:00 ~ 별도 해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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