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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요양등급판정  ☞  입소상담  ☞  계약서 작성  ☞  요양원 입소

 

입소비용

1. 급여비용
-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요양급여자 부담액 10%
- 일반이용자 : 요양급여자 부담액 20%

 

2. 비급여비용
- 식사 1일 3식, 간식 1일 1식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이미용, 교통비, 개인물품 구입 등

 

입소서류

- 장기요양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분증 (어르신,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센터 발급)
- 입소용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병 확인)
- 의사소견서 (병원발행)
-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해당 어르신)
 

입소상담 연락처
- 대표번호 : 041-532-5222
- 팩스번호 : 041-532-7222
- 주      소 : (도로명 주소)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5
                 (구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17-3번지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클릭


1단계 :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 방문조사(공단직원)

- 공단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

 

3단계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
 

 

4단계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발급​

 

 

5단계 : 서비스이용(요양원 입소)
-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음​

- 서비스를 제공한 본 시설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사이트명: 하얀민들레 대표자: 최순례  후원계좌(농협:하얀민들레): 351-0754-9757-43
 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17-3
 대표전화: 041-532-5222  팩스: 041-532-7222  이메일: skjoyf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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