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절차 요양등급판정 ☞ 입소상담 ☞ 계약서 작성 ☞ 요양원 입소 ■ 입소비용 1. 급여비용 -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요양급여자 부담액 10% - 일반이용자 : 요양급여자 부담액 20% 2. 비급여비용 - 식사 1일 3식, 간식 1일 1식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이미용, 교통비, 개인물품 구입 등 ■ 입소서류 - 장기요양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분증 (어르신,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센터 발급) - 입소용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병 확인) - 의사소견서 (병원발행) -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해당 어르신) ■ 입소상담 연락처 - 대표번호 : 041-532-5222 - 팩스번호 : 041-532-7222 - 주 소 : (도로명 주소)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5 (구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17-3번지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클릭 1단계 :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 방문조사(공단직원) - 공단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 3단계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 4단계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발급 5단계 : 서비스이용(요양원 입소) -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음 - 서비스를 제공한 본 시설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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