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 센타 > 공지 사항

공지 사항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0-12-23 11:30 조회890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보호자)께서 실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제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이에 우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보호자)께서 입금하신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소득세법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07일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1. 국세청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의료비란에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도 우리 요양원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1년 1월 15일 부터) ​ 

2. 국세청이 아닌 별도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저희 요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요청하시면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 2020년 12개월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 주셔야 입력이 가능합니다.(12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11개월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명: 하얀민들레 대표자: 최순례  후원계좌(농협:하얀민들레): 351-0754-9757-43
 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17-3
 대표전화: 041-532-5222  팩스: 041-532-7222  이메일: skjoyful@hanmail.net
 © Copyright (c) 2015 하얀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