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2022.11.21 ~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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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2-11-18 12:02 조회616회 댓글0건본문
최근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시행에 따라 지난10.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대상자) : 전체 어르신
(적용기간) : 2022.11.2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접촉면회 조건부 허용(기존과 같음)
(조건1) 면회객은 시설 출입전 자가진단키트(RAT)검사 음성 확인
(조건2) 면회객은 4명으로 인원제한
(조건3)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사전예약
2. KF94마스크 착용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4. 음식물섭취 불가
■ 외출 및 외박 조건부 허용(변경)
(조건1) 3차,4차 접종 후 90일120일 미경과자, 120일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조건2) 외출 및 외박 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조건3) 외출 및 외박 후 특별침실 또는 1인실 3일 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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