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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023년 연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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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4-01-12 13:46 조회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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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보호자)께서 실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제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이에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보호자)께서 입금하신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2024년 1월 07일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의료비란에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도 요양원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홈텍스에 어르신의 자료제공동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함) 


2. 국세청이 아닌 별도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저희 요양원에서 12월까지 납입하신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요청하시면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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