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연말정산시 본인일부부담금 자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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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16-12-23 13:15 조회1,09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하얀민들레 사무국장 김성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보호자)께서 실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제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이에 우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보호자)께서 입금하신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소득세법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청에 '17.1.07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국세청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의료비란에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도 우리 요양원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이 아닌 별도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저희 요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요청하시면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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