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방법변경(급식위탁)에 따른 식비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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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17-08-24 12:25 조회1,1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70824 급식위탁에 따른 식대비용 조정에 관한 건.hwp (114.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7-08-24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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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얀민들레요양원 사무국장 김성국입니다.
우리시설에서는 어르신들께 보다 전문적인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8일 부터 급식위탁을 하여 어르신께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식비를 인상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확인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식단표는 급식위탁업체의 영양사가 작성하고 우리시설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주간식단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공문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공문1부
시설장 최순례 010-3460-1427
사무국장 김성국 010-2693-3979
- 아 래 -
변경 전(현재) | 변경 후 | 변경금액 적용시기 | ||
식대(3식) | 간식비(1회) | 식대(3식) | 간식비(1회) | 2017년 9월 01일 부터 |
5,000원 | 500원 | 6,000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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