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2022.10.04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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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2-10-01 08:52 조회600회 댓글0건본문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추세,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대상자) : 전체 어르신
(적용기간) : 2022.10.04(화) ~ 별도 안내 시까지
■ 접촉면회 조건부 허용
(조건1) 면회객은 시설 출입전 자가진단키트(RAT)검사 음성 확인
(조건2) 면회객은 4명으로 인원제한
(조건3)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사전예약
2. KF94마스크 착용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4. 음식물섭취 불가
■ 외출 및 외박 조건부 허용
(조건1) 4차 접종자, 추가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시설에 해당없음)
(조건2) 외출 및 외박 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조건3) 외출 및 외박 후 특별침실 또는 1인실 3일 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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