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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2023.6.1~ 별도 안내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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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3-05-23 09:44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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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이 개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대상자) : 전체 어르신

(적용기간) : 2023.6.1(목) ~ 별도 안내 시까지


■ 접촉면회 조건부 허용(어르신 음식물 섭취 가능)

   (조건1) 면회객은 시설 출입전 자가진단키트(RAT)검사 음성 확인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 검사 제외)

   (조건2) 면회객은 4명으로 인원제한

   (조건3)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사전예약

    2. KF94마스크 착용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

    4. 음식물섭취 불가(방역수칙 준수 하에 어르신 취식 허용('23.6.1~)


■ 외출 및 외박 조건부 허용(기존과 같음) 

   (조건1)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조건2) 외출 및 외박 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조건3) 외출 및 외박 후 특별침실 또는 1인실 3일 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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