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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2024.5.1 ~ 별도 안내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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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4-04-30 09:43 조회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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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얀민들레요양원 입니다. 

2024년 5월 1일(수)부터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대상자) : 전체 어르신 및 직원

(적용기간) : 2024.5.01(수) ~ 별도 안내 시까지

 

1.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2.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

3. 확진자 격리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4.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폐지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장 책임하에 자율방역 시행)

5.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되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면회 시에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면회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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