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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장기요양고시 변경에 의한 수가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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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2-10-18 11:37 조회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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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인력배치기준이 2.5:1에서 2.3:1로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수가변경안내문을 개별적으로도 발송하오니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8770d43df816041ca20af0a134e32ff_166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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