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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면회기준 변경 안내(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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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1-11-09 17:13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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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면회기준 변경 안내(2021.11.18부터 잠정중단)

건강보험공단 및 충청남도의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회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입소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 허용


- (면회 수칙) 사전예약제, 입소자 및 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및 음료 섭취 불가 등 철저 준수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를 실시함. 다만,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후 접촉면회 가능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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