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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변경에 의한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안내('22.4.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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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2-04-25 12:27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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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접촉면회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2.4.30(토) ~ 2022.5.22(일)

(대상자)

1. 어르신 : (미확진자) 중 4차 접종자

             (기확진자) 중 2차 이상 접종자(현재 시설에서는 해당없음)

 

2. 면회객 : (미확진자) 중 3차 이상 접종자

             (기확진자) 중 2차 이상 접종자(확진 해제 후 3일~90일 이내)

   ※ 면회객 필수 조건 

   1. 시설 출입전 접종이력확인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후 입장가능(진단키트 지참)


(협조사항)

1. 사전예약

2.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3. KF94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철저

4. 면회시 음식 및 음료 섭취불가


(공문참조)b2d9aec577ca1fba24f0d3e425a67641_16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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