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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2022.6.20 ~ 2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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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2-06-17 16:32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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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안정화, 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높은 4차 접종율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 완화하였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2.6.20(월) ~ 2022.7.24(일)


■ 접촉면회

(대상자)

1. 어르신 : 대상 제한 기준 폐지

2. 면회객 : 대상 제한 기준 폐지

※ 면회객 필수 조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후 입장가능(진단키트 지참)


(협조사항)

1. 사전예약

2.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3. KF94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철저

4. 면회시 음식 및 음료 섭취불가


■ 외출 및 외박

1. ​필수 외래진료 

2. 4차 접종자

3.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현재 시설에는 해당없음)

※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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