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변경에 의한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안내('22.4.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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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2-04-25 12:27 조회780회 댓글0건본문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접촉면회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2.4.30(토) ~ 2022.5.22(일)
(대상자)
1. 어르신 : (미확진자) 중 4차 접종자
(기확진자) 중 2차 이상 접종자(현재 시설에서는 해당없음)
2. 면회객 : (미확진자) 중 3차 이상 접종자
(기확진자) 중 2차 이상 접종자(확진 해제 후 3일~90일 이내)
※ 면회객 필수 조건
1. 시설 출입전 접종이력확인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후 입장가능(진단키트 지참)
(협조사항)
1. 사전예약
2.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3. KF94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철저
4. 면회시 음식 및 음료 섭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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