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안내(2022.5.23 ~ 20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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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2-05-23 10:44 조회780회 댓글0건본문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방역상황, 현장 요구,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접촉면회의 추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2.5.23(월) ~ 2022.6.19
(대상자)
1. 어르신 : (미확진자) 중 4차 접종자
(기확진자) 중 2차 이상 접종자(현재 시설에서는 해당없음)
2. 면회객 : (미확진자) 중 3차 이상 접종자
(기확진자) 중 2차 이상 접종자(확진 해제 후 3일~90일 이내)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 면회객 필수 조건
1. 시설 출입전 접종이력확인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후 입장가능(진단키트 지참)
(협조사항)
1. 사전예약
2.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3. KF94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철저
4. 면회시 음식 및 음료 섭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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