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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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0-06-01 11:29 조회861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하얀민들레 시설장 최순례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요양원을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명령 시까지 운영제한을 연장하고 시설의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 권고 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설에서는 1/4분기와 같이 2/4분기 운영위원회 모임도 비대면 모임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료의 서면제출·동의(유선, e-mail, sns등)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운영위원께서는 추후 발송되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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