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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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24-01-12 13:46 조회455회 댓글0건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보호자)께서 실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제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이에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보호자)께서 입금하신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2024년 1월 07일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의료비란에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도 요양원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홈텍스에 어르신의 자료제공동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함)
2. 국세청이 아닌 별도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저희 요양원에서 12월까지 납입하신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요청하시면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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