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18-12-27 09:27 조회1,4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534호 붙임1장기요양 급여 비용 고시_개정문.hwp (33.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09:27:04
본문
2019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수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내년 1월 중 시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