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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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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17-12-22 12:48 조회1,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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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얀민들레요양원 시설장 최순례입니다.

2018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2018 수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내년 1월 중 시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본인부담금 감경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대로 재공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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