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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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민들레 작성일17-12-22 12:48 조회1,3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71107 [11.6.위원회종료후]_장기요양보험_보장성_강화된다.pdf (585.8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2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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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얀민들레요양원 시설장 최순례입니다.
2018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2018 수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내년 1월 중 시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본인부담금 감경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대로 재공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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